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교과목 변경 예정 안내
- 조회수 57
- 작성자 국제교육부
- 작성일 23.03.10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제도란?
선택필수 - [글로벌소통] 분야 3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재학 중(8학기이내) 1회(3학점)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재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 1항 5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동법률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학점인정대상자격은 국가자격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만 인정함. 이에,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은 TEPS , TEPS Speaking&Writing 시험으로만 인정 가능합니다.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제도 교과목 변경 사유?
1. 교양영어 교과과정이 개편됨에 기존에 학점대체인증 교과목 4과목중 1개의 교과목만 개설됨
2.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제도의 교과목을 변경하여 학생들의 글로벌소통 의무 이수 요건에 반영하고자 함
3. 수강신청을 못했을 경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제로를 통해 중급/고급 수준의 3학점 취득이 가능함
※ 2023학년도 1학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